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다음달 선고…특검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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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1심 때와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으나, 특검 구형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특검은 1심 법원이 무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재차 유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경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의 모습은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거부한 군인이나 경찰 모습과 대조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 사례를 보면 내란죄는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한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받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계엄은 저에게도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국무위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해야 할 책무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당시 언론사 이름 등이 적힌 단전·단수 문건은 우연히 본 것이라며 “(상황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에게 통화한 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처럼 될 줄은 몰랐다”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당시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태에 있던 공직자로서의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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