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족구 못한다며 귀 깨물고 주먹질··· ‘갑질’ 선배 소방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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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후배·부하 직원들이 족구를 잘 못 한다며 귀를 깨물거나 머리를 때리고, 몸매를 비하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한 팀장급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과 상해,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울산의 한 구조센터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부하·후배 소방관들을 폭행하거나 비하하는 등 갑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배 직원 B씨가 족구를 잘 못 하자 양쪽 귀를 6차례에 걸쳐 깨물어 상처를 입히고, 다른 동료들 앞에서 몸매를 두고 놀리듯 말했다.
다른 후배 직원 2명도 배드민턴이나 족구를 하다가 실수하면 라켓으로 정수리를 맞거나 박치기당하고, 귀를 깨물렸다.
또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 소방관 C씨에게 “너는 처맞아야 정신을 차리지”라며 여러 차례 고함을 치고, 계속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욕설하는 등 얼차려를 줬다.
피해 소방관들이 늘어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2024년 10월 A씨 직위해제와 엄중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와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사 공탁, 즉 피해 보상을 위한 금전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해 소방관들은 수령을 거부했다. 해당 소방관은 2024년 사건 당시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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