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회원정보
로그인 회원가입
  • 질문답변
  • 질문답변

    CONTACT US 043)535-1980

    평일 09시 - 18시
    토,일,공휴일 휴무

    질문답변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80대 치매 노모 폭행치사 50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08 15:05

    본문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치매가 있는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등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며 “원심형이 피고인의 행위 책임 정도에 비춰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경기 용인시의 자택에서 퇴행성 관절염과 치매가 보이는 어머니 B씨(당시 80세)의 상체를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쾌한 냄새가 난다며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체중을 실어 B씨의 상체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사망원인인 다발성 갈비뼈 골절이 자신과 119 구급요원이 시행한 심폐소생술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 몸의 일부 골절 위치 등은 심폐소생술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 등 증거를 보면 A씨가 B씨의 상체를 강하게 누른 행위로 B씨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홀로 병간호했던 점,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홀로 병간호하며 부양한 점, 유가족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신체 이상을 발견한 직후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프리 엡스타인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 버지니아 로버츠 주프레의 회고록이 국내에서 번역 출간됐다. 주프레는 엡스타인을 고발한 후 ‘창녀’ ‘거짓말쟁이’ 같은 모욕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그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용기를 냈다.
    주프레의 유년기는 가혹했다.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고, 집을 나와 또 다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은 좌절감을 안겼다.
    엡스타인은 친절하고 자비로운 백만장자의 탈을 쓰고 이같이 취약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놓인 미성년자들을 유인했다. 주프레는 엡스타인에게 안마사로 고용된 뒤 3년여간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주프레는 엡스타인을 비롯해 그에게 초청된 여러 주요 인사들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 이 중에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동생인 앤드루 전 왕자도 포함됐다. 감정적 표현 없이도 당시의 공포와 고통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엡스타인은 2019년 수감 도중 숨졌다. 주프레는 책에서 “엡스타인은 사라졌지만, 그가 마음 놓고 괴물이 될 수 있었던 토양은 여전히 비옥하다”고 지적한다. 권력을 가진 성범죄자가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주프레는 성폭력 생존자로서 가해자들을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그들을 법정에 세웠다. 또 피해자 지원 단체를 설립하고 아동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연장·폐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힘썼다. 그는 피해자들이 침묵하지 않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프레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지난해 4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성폭력 ‘생존자’라는 말이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없으나 그의 기록은 피해자들 곁에 남아 침묵 대신 고발을 택할 용기와 연대를 전해줄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말 직권면직된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임명 닷새 만에 사퇴했던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취업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6일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퇴직 공직자 131건에 대한 취업 심사 결과를 보면, 강 전 차관은 파란손해사정㈜(비상근고문)과 ㈜청담글로벌(비상임이사)로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처분을 받았다. 취업 가능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청와대는 강 전 차관의 직권면직 사유로 부당한 권한 행사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또 지난해 6월 임명 닷새 만에 사퇴한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우리투자증권 사외이사 취업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또 김태균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의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의 취업, 2024년 8월 물러난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삼성물산(사외이사)으로의 취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김남우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의 해당 법률사무소로의 취업에 대해서도 각각 승인 결정을 내렸다.
    반면 경찰청 총경의 건설사 대표이사 취업과 경감 2명의 법무법인 예비변호사 취업에 대해서는 소속됐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취업 제한 처분을 내렸다.
    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직원(1급)의 엔지니어링 기업 취업(기술고문)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5급)의 법무법인 취업(전문위원)을 불승인했다. 이들은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불승인 사유로 제시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외에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