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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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을 포함.
실거주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새로 살 수 없게 해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소 2년간실거주해야 한다.
그동안 안보상의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한 적은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규제를.
[앵커] 6·27 대책 이후실거주목적이 아닌 수도권 주택 수요가 줄고 있지만, 외국인 매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제 등 내국인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외국인은실거주목적이 아니면 수도권에 새로 집을 사지 못하도록.
shutterstock 앞으로실거주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국내 수도권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 리포트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오는 26일부터는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주택을 매수할 수 있고 2년간실거주도 해야 합니다.
한 채에 수십억 원은 기본.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오는 26일부터는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주택을 매수할 수 있고 2년간실거주도 해야 합니다.
한 채에 수십억 원은 기본.
조치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토허구역 매수 지자체장 허가 필요주택 거래 상시·기획조사도 강화 앞으로는 외국인들이실거주가 아닌 경우 수도권에서 주택을 새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접경지 등 경기·인천 일부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집값 급등 국면에서 ‘내국인 차별’ 논란이 커지자 외국인들의 ‘부동산 사재기’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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