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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7-0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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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예방키트를 전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낮 최고기온 35℃를 넘나드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폭염 고위험업종 50인 미만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 장비·물품을 추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건설업, 조선업, 물류·유통업, 위생·폐기물처리업 등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동식 에어컨·산업용선풍기·제빙기·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구입비용의 70%를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오는 18일까지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누리집에서 사업공고문을 확인한 뒤 온라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이 결정되면 7일 안에 사업장에 설치해야 하며, 현장 확인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이번 사업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것이다. 해당 사업의 본예산은 200억원이었으나 추경을 통해 150억원 증액됐다.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5를 찾은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05.07.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혁신 의료기기들이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에 더 빠르고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가 이중 규제라고 지적해온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선택지가 확대되기 때문이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 진입 절차 개선 방안으로 '임상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 허가·인증 단계에서 임상시험 결과 포함해 임상 문헌 및 임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의료 기술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별도로 거친 후 의료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를 도입하면 국제 수준(IMDRF)인 임상평가자료로 식약처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를 3년간 유예받고, 비급여 처방으로 즉시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기존 신의료기술평가를 임상평가제가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제도와 함께 시장 진입이 가능한 제도적 지원이 하나 더 생긴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가 있었다"면서 "업체 입장에서는 개선된 다른 하나의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라고 설명했다.그동안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식약처 인허가를 이미 받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위해 다시 기술 효과를 입증하고 평가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는데, 별도의 규제를 또 받으라고 하는 것에 많은 항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평가제도를 관활하는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이른바 2+2 연장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기업들에게 매출 확보 및 평가 준비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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