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8일로 예고된 상호관세를 더 유예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사진 출처 폭스뉴스 홈페이지 “축하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무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관세는 25%, 35%, 50% 또는 10%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무역 상대국들에 “지금 당장 (관세 관련) 서한을 보내고 싶다”며 해당 서한에 이 같은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틀 전에는 “열흘 이내에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했지만 “당장”이라고 그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한국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정부 고위 인사가 지난달 22일에야 처음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와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8일까지 치밀한 협의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개별적인 관세율을 확정해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또한 강행할 뜻을 밝히면서 한국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서한 보낼 거고, 그게 무역협상의 끝”… 자동차 관세도 강조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4월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개별관세로 구성된 상호관세(한국은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개별관세 15%로 총 25%)를 부과한 뒤, 90일간 이 관세의 적용을 유예해 줬다. 최근까지 전반적인 기류는 ‘유예 재연장’ 쪽으로 흐르는 듯했다. 영국을 제외하곤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한 상황에서 다양한 국가와 동시다발적 협상을 이어가는 게 사실상 힘들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등도 ‘재연장’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특히 통상 협상을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7일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협상을 노동절(9월 첫째 월요일·올해는 9월 1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내가 하려는 것은 30일 광주 동구 서석동에 위치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량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박건우 기자 "소방시설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 같아요."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유촌동 상가 밀집 골목. 한 승용차가 좁은 골목을 돌며 주차 공간을 찾더니 이내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라는 문구가 쓰인 붉은 노면 표시 위에 차를 세웠다. 소방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차선 규제봉도 무용지물이었다. 운전자는 소화전을 힐끗 쳐다보곤 아무렇지 않게 인근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다.광주 동구 서석동 식당가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소화전 인근 인도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빼곡했다. 일부 차량은 소화전을 반쯤 가린 채 주차돼 있었고, 좁아진 도로는 차량 통행은 물론 긴급차량 진입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소방용수시설 앞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니다.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심각한 안전 위협이다. 소방차는 현장 도착 직후 소화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이를 차량이 막고 있으면 물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긴다. 차량을 우회하거나 호스를 더 길게 연결해야 해 초기 진압이 지연되고, 이는 곧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실제 화재 현장이나 훈련 시에도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화전 확보에 애를 먹는다"며 "신속한 소방 활동이 어렵다면 인명 피해는 눈앞의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지난 2019년 8월 개정돼 소방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적색 안전표지가 있을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지가 없는 경우도 각각 4만 원, 5만 원이 부과된다.그러나 강화된 법망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는 줄지 않고 있다. 광주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로 적발 건수는 ▲2019년 1천118건 ▲2020년 3천207건 ▲2021년 6천312건 ▲2022년 1만2천559건 ▲2023년 1만6천491건 ▲지난해 2만841건 올해는 현재까지 8천 건 이상이 적발됐다.시민들의 안전 의식 부재도 문제다. 시민 한모(38)씨는 "'잠깐은 괜찮겠지' 싶어 아무 생각 없이 소화전 앞에 차를 댔다가 과태료를 여러 번 물었다. 그제야 내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