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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 측 ‘사전 화해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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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06-27 20:42

    본문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 측 ‘사전 화해 권유’, 학교폭력변호사의 경계 필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 측은 종종 “공식 절차 들어가기 전에 화해하라”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이 사전 화해 권유가 학부모에게 함정이 될 수 있어, 학교폭력변호사의 경계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학교 측은 학교평가, 민원 예방 등을 이유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싶어 하지만, 성급한 화해는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들은 사전 화해가 사건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분석합니다.

    가해자 측 학부모는 “학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학교폭력변호사는 화해가 곧 사건 종결이나 학생부 기록 삭제를 의미하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 학부모는 “합의하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되지 않을까”라며 동의하지만, 법적으로는 화해를 해도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들은 화해에 앞서 합의서 작성과 문구까지 철저히 검토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사전 화해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학교폭력변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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