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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시흥시는 거북섬마리나 해상계류장을 다음 달 14일 개장하기로 하고 24일 해상계류장 사용자 공개모집을 시작했다. 시흥 거북섬마니라 해상계류장 [시흥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상계류장은 총 48선석(일반 24선석ㆍ영업 24선석) 규모로, 일반 선박 소유자뿐 아니라 마리나 선박 기반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신청 가능 선박은 6~10m 길이의 수상레저기구로 등록 완료된 국내 선박에 한정되며, 고무보트, 낚시어선, 수상오토바이 등 일부 선박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영업 선석은 개인사업자 3선석, 법인사업자는 최대 5선석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영업 선석 신청자는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한 심사평가를 통해 배정된다.오는 30일까지 서류 신청을 받아 다음 달 4일 심사를 거쳐 9일 추첨을 통해 선석 배정이 결정된다.임병택 시장은 "거북섬마리나 해상계류장 개장은 시흥시 해양레저 산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향후 해양레저 기반 시설을 확충해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hedgehog@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된다.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장기요양등급 갱신 절차의 반복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 기존에는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2년이었다. 갱신 후 등급이 유지되면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으로 연장됐다.이번 개정에 따라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 최대 1~3년까지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할 예정으로 수급자의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수급자는 변동된 등급 유효기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정부24 홈페이지, 우편 발송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과정의 불편을 완화해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정 갱신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개별 심신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해달라”고 말했다.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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