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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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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6-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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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대규모 '부채 탕감'에 나서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정치권 안팎은 물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열심히 빚 갚은 사람이 바보 된다"는 취지다. 과거 정부에서도 회생 정책들이 추진됐을 당시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만큼, 정부가 구조 개혁을 병행하지 않으면 결국 '재부채'라는 악순환만 반복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정부가 내년부터 약 113만명을 대상으로 연체 채무 총 16조4000억원을 소각하거나 감면하는 대규모 채무조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관 매입하기로 했다.상환능력이 사실상 없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은 채권을 완전히 소각하며,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나머지 채무는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4000억원을 편성했고, 금융권을 통해 4000억원을 추가 조달해 총 8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소상공인에 대한 채무구제도 확대된다. 총채무가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 약 10만1000명을 대상으로는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연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이에 소상공인 채무 6조2000억원(약 10만1000명)이 정리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별도로 7000억원이 추경 예산에 반영됐다.민주당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가운데, 야당에서는 물론 이 대통령 팬카페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이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런 채무를 가질 정도면 가게를 접고 다른 소득원을 찾아야지, 탕감해준들 채무가 또 생기지 않겠냐", "인구가 줄고 고령사회가 되면 소비구매력도 떨어질 텐데 그때는 소상공인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자 감면 정도는 환영하지만 채무 탕감은 아닌 것 같다", "아끼면서 열심히 빚 갚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 빚 탕감은 역차별이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서울시의회는 두 달 전 개발로 생기는 공공기여(기부채납) 시설에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데이케어센터와 같은 고령층 지원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까지 공공임대아파트, 기숙사 외에는 지을 수 없었는데 공공산후조리원도 기부채납 대상이 된 것이다. 규제가 바뀐 건 용산구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작년부터 민선 8기 공약이었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본격화했지만 부지 찾기가 쉽지 않았다. 마땅한 땅도 없지만 용산 곳곳이 개발 예정지라 땅값도 비쌌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제도는 의사결정을 가로막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은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건립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용산구 제공. 박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이 참여하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올해 자치구 규제철폐 건의 안건을 제출하면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보건소에 태스크포스(TF)팀도 꾸려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용산구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노력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 검토한 건 2015년이었지만 관내에 민간산후조리원이 있으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제약받는 모자보건법이 발목을 잡았다. 이후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길이 트였다. 하지만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감염·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2020년엔 코로나19로 엄두를 내지 못했다. 네 번째 도전 끝에 착수가 가능해졌다.용산구는 다음 달까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용역 결과를 분석해 올해 안에 최적의 설립 위치를 정하고, 운영방안에 대한 기본계획도 구체화한다. 단독 건물을 지을지, 복합시설 내에 조리원을 둘지도 조만간 결정한다. 박 구청장은 "산모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현금성 지원도 검토했지만 결국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라며 "감염병 관리 등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지만,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건립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용산구는 서울시에 규제 완화를 건의하면서 국토교통부에도 공원시설 종류에 공공산후조리원 포함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원녹지법에는 조경이나 휴양·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지만,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은 시설 설치는 불가능하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용산구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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