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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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대응법
학교폭력 사건 발생 후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피해자 보호 조치’입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피해자를 위한 상담, 분리 수업, 등교 시간 조절 등의 조치가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학교 측이 이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는 학교의 직무유기와 행정절차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록을 명확히 정리하고, 교육청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등 제도적 대응을 병행합니다.
또한, 보호 조치 부재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 발생 사실과 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합니다.
피해자는 다시는 두 번 울어선 안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 보호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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