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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no1reelsite.com[이승훈 기자]
▲ 고양자유학교 학부모·학생·교사들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23년 전통의 대안학교 폐교 위기로 내모는 교육부, 국토부, 일산동구청의 칸막이 탁상행정 규탄 및 대안교육기관 고양자유학교 사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바다이야기예시 ⓒ 고양자유학교
"고양자유학교가 적법하게 터전을 지키고 대안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모순 덩어리인 법과 행정의 피해를 아이들이 짊어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도적 미 야마토게임방법 비 속에 불법 건축물을 사용한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 폐교 위기에 처한 대안학교 고양자유학교의 학부모·학생·교사들이 정부 차원의 법적·행정적 해법을 마련해 달라며 추운 겨울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자유학교의 폐교 위기는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대안학교의 문제"라며 헌 온라인야마토게임 법에 보장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게 해달라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현행 행정 체계가 맞물리지 않아 아이들이 불법이라는 낙인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헌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에도 맞지 않다"라며 "대통령이 강조한 '억강부약'의 철학은 힘이 가장 약한 아이들을 위해 발휘되어야 알라딘릴게임 한다"라고 호소했다.
학교에 날아든 이행강제금 8600만원... 합법 교육기관인데 건물은 불법?
고양자유학교는 대학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협력과 자율, 공동체성을 우선하는 교육 철학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학교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7세~18세) 12년제로 운영되며 현재 1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다. 미인가 대안학교라서 학교 운영비 대부분은 학부모들이 부담한다.
지난 2002년 설립 후 23년간 운영돼온 고양자유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린 건 아이들의 교육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며 관할 구청으로부터 86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서다. 문제는 이같은 지자체의 행정처분에는 입법 미비와 정부 부처간 칸막이 행정 등 제도적 맹점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양자유학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과거 국방부 시설이었다가 건물이 지어진 토지 소유주가 적법 절차를 거쳐 양여받아 지난 2018년부터 학교 측에 임대했다. 당시 대안학교는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등록할 건축물 용도가 없어 학교 측은 근린생활시설과 노유자시설(노약자나 유아를 위한 복지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
학교 측에 따르면 관할 일산동구청도 건물 사용 승인 문제를 학교 측과 협의하면서 미인가 대안학교는 건축법상 해당 용도가 없으므로 유사 용도인 근린생활시설 혹은 노유자시설로 신고할 것을 권고했고 학교 측은 이에 따랐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초 일산동구청에 '고양자유학교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일산동구청은 현장 조사를 거쳐 학교 측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승인 용도와 다르게 교육시설로 쓰이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학교 측은 부당하다며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1월 최종 패소(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구청은 지난달 27일 학교 측에 8600만 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보냈다.
학교 측은 사실상 학교 운영을 접으라는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건축법상 학교나 교육시설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상태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가 지난 2021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미인가 대안학교들을 법적 실체가 있는 교육기관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펴면서도 학교 공간은 '건축법상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학교 측은 지적하고 있다. 고양자유학교도 법 시행에 따라 경기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해 합법 교육기관이 됐지만 학교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불법이 되는 모순에 처해 있는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소현 학부모 대표는 "우리도 합법적 건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지만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적용되는 건축용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안교육기관 용도가 없어 유사 용도로 신청한 것인데 불법 용도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 행정이냐"라며 "이는 한 학교가 저지른 위법 행위가 아니라 입법의 미비와 부처간 떠넘기식 칸막이 행정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제도적 미비 해결 안되면 대안교육 생태계 고사 위기
실제로 이같은 제도적 미비 때문에 고양자유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267개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300개로 추정되는 미등록 대안학교 대부부분은 학교 건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이나 노유자시설, 집회시설 등 유사 용도로 승인받은 상태다. 고양자유학교의 사례처럼 전국 지자체들이 이들 학교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나설 경우 전체 대안교육 생태계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홍우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는 고양자유학교가 무엇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생긴 구조적 붕괴"라며 "전국 267개 등록 대안교육기관 중 대다수와 현재 등록을 준비 중인 수많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까지. 이번 사태는 연쇄적 폐교 사태와 함께 대안교육 생태계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고양자유학교를 비롯해 전체 대안교육기관들은 대안교육을 고사시키는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선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학교가 보전관리지역 등에서 합법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건축법에도 대안학교 현실을 반영한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학교 존립을 위협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룰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양자유학교 12학년 조성준 학생은 "공교육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는 고양자유학교는 꼭 필요한 학교"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고양자유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대안교육은 획일적인 입시 교육을 넘어 다양한 교육적 실험으로 공교육의 빈틈을 메우고 미래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발표하신 적이 있다. 대안교육이야말로 그동안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라며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든 이 소중한 교육 자산을 이제 국가가 보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양자유학교 학생 70여명과 교사 11명, 학부모 40여 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배움은 합법, 학교는 불법?", "배움의 공간을 지켜주세요"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직접 제작해 들었다. 발언에 나선 학생들은 "저희가 그동안 집 없는 새, 고양이, 오리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줬으니 이제 저희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통령실 민원실에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또 대통령실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고양자유학교 학부모·학생·교사들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23년 전통의 대안학교 폐교 위기로 내모는 교육부, 국토부, 일산동구청의 칸막이 탁상행정 규탄 및 대안교육기관 고양자유학교 사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바다이야기예시 ⓒ 고양자유학교
"고양자유학교가 적법하게 터전을 지키고 대안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모순 덩어리인 법과 행정의 피해를 아이들이 짊어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도적 미 야마토게임방법 비 속에 불법 건축물을 사용한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 폐교 위기에 처한 대안학교 고양자유학교의 학부모·학생·교사들이 정부 차원의 법적·행정적 해법을 마련해 달라며 추운 겨울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자유학교의 폐교 위기는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대안학교의 문제"라며 헌 온라인야마토게임 법에 보장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게 해달라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현행 행정 체계가 맞물리지 않아 아이들이 불법이라는 낙인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헌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에도 맞지 않다"라며 "대통령이 강조한 '억강부약'의 철학은 힘이 가장 약한 아이들을 위해 발휘되어야 알라딘릴게임 한다"라고 호소했다.
학교에 날아든 이행강제금 8600만원... 합법 교육기관인데 건물은 불법?
고양자유학교는 대학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협력과 자율, 공동체성을 우선하는 교육 철학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학교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7세~18세) 12년제로 운영되며 현재 1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다. 미인가 대안학교라서 학교 운영비 대부분은 학부모들이 부담한다.
지난 2002년 설립 후 23년간 운영돼온 고양자유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린 건 아이들의 교육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며 관할 구청으로부터 86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서다. 문제는 이같은 지자체의 행정처분에는 입법 미비와 정부 부처간 칸막이 행정 등 제도적 맹점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양자유학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과거 국방부 시설이었다가 건물이 지어진 토지 소유주가 적법 절차를 거쳐 양여받아 지난 2018년부터 학교 측에 임대했다. 당시 대안학교는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등록할 건축물 용도가 없어 학교 측은 근린생활시설과 노유자시설(노약자나 유아를 위한 복지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
학교 측에 따르면 관할 일산동구청도 건물 사용 승인 문제를 학교 측과 협의하면서 미인가 대안학교는 건축법상 해당 용도가 없으므로 유사 용도인 근린생활시설 혹은 노유자시설로 신고할 것을 권고했고 학교 측은 이에 따랐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초 일산동구청에 '고양자유학교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일산동구청은 현장 조사를 거쳐 학교 측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승인 용도와 다르게 교육시설로 쓰이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학교 측은 부당하다며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1월 최종 패소(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구청은 지난달 27일 학교 측에 8600만 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보냈다.
학교 측은 사실상 학교 운영을 접으라는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건축법상 학교나 교육시설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상태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가 지난 2021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미인가 대안학교들을 법적 실체가 있는 교육기관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펴면서도 학교 공간은 '건축법상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학교 측은 지적하고 있다. 고양자유학교도 법 시행에 따라 경기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해 합법 교육기관이 됐지만 학교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불법이 되는 모순에 처해 있는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소현 학부모 대표는 "우리도 합법적 건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지만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적용되는 건축용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안교육기관 용도가 없어 유사 용도로 신청한 것인데 불법 용도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 행정이냐"라며 "이는 한 학교가 저지른 위법 행위가 아니라 입법의 미비와 부처간 떠넘기식 칸막이 행정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제도적 미비 해결 안되면 대안교육 생태계 고사 위기
실제로 이같은 제도적 미비 때문에 고양자유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267개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300개로 추정되는 미등록 대안학교 대부부분은 학교 건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이나 노유자시설, 집회시설 등 유사 용도로 승인받은 상태다. 고양자유학교의 사례처럼 전국 지자체들이 이들 학교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나설 경우 전체 대안교육 생태계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홍우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는 고양자유학교가 무엇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생긴 구조적 붕괴"라며 "전국 267개 등록 대안교육기관 중 대다수와 현재 등록을 준비 중인 수많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까지. 이번 사태는 연쇄적 폐교 사태와 함께 대안교육 생태계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고양자유학교를 비롯해 전체 대안교육기관들은 대안교육을 고사시키는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선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학교가 보전관리지역 등에서 합법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건축법에도 대안학교 현실을 반영한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학교 존립을 위협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룰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양자유학교 12학년 조성준 학생은 "공교육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는 고양자유학교는 꼭 필요한 학교"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고양자유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대안교육은 획일적인 입시 교육을 넘어 다양한 교육적 실험으로 공교육의 빈틈을 메우고 미래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발표하신 적이 있다. 대안교육이야말로 그동안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라며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든 이 소중한 교육 자산을 이제 국가가 보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양자유학교 학생 70여명과 교사 11명, 학부모 40여 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배움은 합법, 학교는 불법?", "배움의 공간을 지켜주세요"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직접 제작해 들었다. 발언에 나선 학생들은 "저희가 그동안 집 없는 새, 고양이, 오리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줬으니 이제 저희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통령실 민원실에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또 대통령실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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