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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제5단체장과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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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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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서 "기존 제도가 낫다"고용부, 시간 연장 6개월로 늘렸지만 '사전 인가' 한계[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2025.05.08.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반도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주 52시간 예외를 위해 새롭게 입법하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며 기업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요 해당 기업들은 이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가진 공개 간담회에서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시간 변형에 따른 초과 수당을 다 주면 기존 제로를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며 "고용노동부 고시를 바꿔서 적용 기간을 늘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부가 변형 탄력근무제 도입 기간을 늘리면 기존에 있던 문제가 해결된다"며 "쓸데없이 이런 걸 갖고 싸우는데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반도체업계 연구개발(R&D)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게 한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3개월 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기간을 6개월로 더 늘린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도체 R&D의 경우 돌발적인 상황과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현행 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서류 준비하고 행정 절차에 돌입하면 빨리 진행돼도 이재명,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서 "기존 제도가 낫다"고용부, 시간 연장 6개월로 늘렸지만 '사전 인가' 한계[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2025.05.08.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반도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주 52시간 예외를 위해 새롭게 입법하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며 기업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요 해당 기업들은 이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가진 공개 간담회에서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시간 변형에 따른 초과 수당을 다 주면 기존 제로를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며 "고용노동부 고시를 바꿔서 적용 기간을 늘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부가 변형 탄력근무제 도입 기간을 늘리면 기존에 있던 문제가 해결된다"며 "쓸데없이 이런 걸 갖고 싸우는데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반도체업계 연구개발(R&D)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게 한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3개월 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기간을 6개월로 더 늘린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도체 R&D의 경우 돌발적인 상황과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현행 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서류 준비하고 행정 절차에 돌입하면 빨리 진행돼도 며칠 이상이 걸린다"며 "이같은 경직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건데 이를 시정하려면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도 "연구개발직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처럼 근로시간 규제를 제외해 자유롭게 일할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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