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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정책모기지론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집값 안정 효과·서민 주거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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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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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정책모기지론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집값 안정 효과·서민 주거불안 심화 등으로 시장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다만 규제 도입 시 취약계층, 월세화 부작용 등을 고려해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DSR 규제에서 제외돼 있는 전세자금대출·정책모기지(버팀목·디딤돌·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80~90%인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은행은 DSR 40%, 저축은행은 50% 이하로 대출 한도가 제한돼 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이 공급하는 버팀목(전세자금)·디딤돌(주택구입자금)대출 등과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DSR 규제에서 제외돼 왔다. 당장 국정위가 "정책대출·전세대출 DSR 규제 도입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는 규제 도입 가능성을 높게 봤다. 향후 이들 대출에 DSR이 적용될 경우 일부 수요자의 대출 가능액은 많이 감소할 수 있다. 더불어 전세보증비율 축소도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고기동 시니어 레지던스 일각에서는 대출을 통한 지렛대 거래에 제동이 걸려 전셋값·집값 급등이 완화되고, 가계부채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대출 DSR 적용·전세보증 비율 축소가 전셋값 급등을 일부 억제할 수 있고, 부동산 투기적 수요 차단에도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민·실수요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는 "전세대출·정책모기지 DSR 적용은 집값 안정을 목표로 논의돼 왔던 것"이라면서도 "규제를 전반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서민 주거비 부담 상승 등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책대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무주택자를 위해 설계됐는데, DSR을 도입하면 사실상 이들마저 금융지원에서 멀어지게 된다"며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무주택 서민을 희생양 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DSR이 본격 적용되면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은 내집 마련 기회 자체가 크게 줄어들고, 대출이 막히며 전세 시장에서 월세로의 전환만 빠르게 가속화될 것"이라며 "월세화가 심해지면 젊은 세대들이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채 임대료를 통해 기성세대 자산만 키우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용인 고기동 시니어 레지던스 용인 힐스테이트 실버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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