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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록은 살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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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5-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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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록은 살아 있는 사람도 쉽지 않은 과정이라던데, 돌아가신 후 사후 등록을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10~20년 전의 일, 더 나아가 6·25전쟁과 같이 너무 오래전의 일은 시도조차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뒤늦게라도 나라를 위한 고인의 희생과 공헌을 인정받고, 그 후손들 역시 자부심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아울러, 대상에 따라서는 유족들에게도 보상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청을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더욱이 6·25전쟁과 같이 오래된 사건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끼실 텐데요. 실제로 유족께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결정을 받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발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상이자 본인께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좀 더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 신청하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하되, 한 번 비해당 처분을 받으면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신중히 검토하여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 포스팅을 읽으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함으로써 사망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 중요하고,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족들께서 고인의 국가유공자 신청을 망설이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입증의 어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이나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일어났다는 사실 등을 명백히 입증하셔야 하는데, 유족들께서 법률적·의학적 자료들을 확보해 이를 증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유족으로서 받게 되는 혜택들은 생전 혹은 사후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와는 관계가 없지만 보훈대상 유형, 등록일자, 상이등급, 연령, 생활수준 등의 변수로 인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같은 ‘공상군경(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이더라도 상이 1~5급은 유족 보상금으로 월 1,737,000 ~ 2,050,000원, 상이 6급은 월 614,000 ~ 935,000원(수당 제외 금액)이 지급되지만, 상이 7급의 경우에는 유족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았을 때 국가유공자 신청 시 등록에 성공하는 것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납득할 수 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무엇이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합당한 예우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추가로, 보훈대상별 혜택 사항은 '나만의예우 홈페이지(pmp.mpva.go.kr)> 대상구분별 지원> 대상구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나만의 예우 '2012.7.1. 이후 등록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유족 보상금 월 지급액 (2025년도)'국가유공자는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그 적용 대상자로 규정한 분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로, 그 자격을 판단하는 ‘보훈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보상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의 다양한 보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군대 등에서 부상을 입은 즉시 자동으로 처리되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께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뒤늦게 알았더라도 얼마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망한 이후, 즉 사후 등록도 가능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는 18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① 순국선열, ② 애국지사, ③ 전몰군경, ④ 전상군경, ⑤ 순직군경, ⑥ 공상군경, ⑦ 무공수훈자, ⑧ 보국수훈자, ⑨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⑩ 참전유공자, ⑪ 4·19혁명 사망자, ⑫ 4·19혁명 부상자, ⑬ 4·19혁명 공로자, ⑭ 순직공무원, ⑮ 공상공무원, ⑯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⑰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 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입니다. 각각의 대상 요건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예우보상> 보훈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통은 ‘자녀’까지 혜택이 주어지지만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는 ‘손자녀’까지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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