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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도 2명 불합격…학폭 가해자, 이제 대학 못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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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승리함성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0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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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전국 거점 국립대 가운데 6곳이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이 있는 수험생 45명을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거점 국립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202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시 모집 37명, 정시 모집 8명 등 총 45명에게 학폭 이력을 이유로 감점 조치를 적용해 최종 탈락시켰다.가장 많은 불합격자를 낸 곳은 경북대로, 수시 전형에서 19명, 정시 전형에서 3명 등 총 22명이 학폭 감점으로 탈락했다.

    이어서 부산대가 수시 6명·정시 2명(총 8명), 강원대 5명, 전북대 5명(수시 4명·정시 1명), 경상국립대 3명, 서울대 2명 순이었다.

    반면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4개 대학은 지난해 입시에서 학폭 감점제를 반영하지 않아 불합격자가 없었다.

    올해 고3 수험생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의 대학 진학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폭력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 총 9단계로 구분된다. 대학은 각 조치 단계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감점 폭을 정하고 있다.

    부산대는 학생부 교과·논술전형(100점 만점)에서 1~3호는 30점, 4~5호는 60점, 6~9호는 80점을 감점했으며, 정시(1000점 만점)에서는 각각 300점, 600점, 800점을 감점했다.

    경북대는 전형 총점 기준 1~3호 10점, 4~7호 50점, 8~9호 150점을 감점했고, 전북대는 1~3호 5점, 4~5호 10점, 6~7호 15점, 8~9호 50점을 감점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모든 대학이 학폭 이력을 평가에 반영하게 되면서 학폭 전력이 있는 학생들의 진학 제한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며 “학교폭력 예방과 책임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TT 구독권 등을 판매한다며 피해자 16명을 속여 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송인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3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수사 기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중고거래 사이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 OTT 구독권, 아파트 월 주차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시해 16명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OTT 구독에 한 자리가 빈다’, ‘월 구독료를 보내주면 OTT 구독권을 공유해주겠다’, ‘주차료를 보내주면 아파트 월 주차권을 넘겨주겠다’는 식으로 유도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으면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후 약속한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 5명이 A씨를 신고해 수사가 개시됐으나 경찰은 그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했다는 이유를 들어 잠적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그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개설한 오픈채팅방에 접속해 신고를 취소해 달라며 피해금을 돌려줬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일부 피해금을 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줬고 진정이 취하됐다며 추가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결국 서부지검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이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파악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 11명이 A씨를 상대로 고소한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소액 재산범죄라도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철저히 실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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