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와 함께하는 사랑의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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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와 함께하는 사랑의 연습
사랑은 처음의 불꽃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설렘이 지나가면 관계는 서서히 일상의 무게에 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표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던 감정이 점차 의심으로 변하고, 바라보던 눈빛은 무심함으로 바뀌며, 부부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많은 부부가 겪는 이 침묵의 시간은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서로가, 함께 노력하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결국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는 감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체적인 친밀감입니다. 육체적 소통은 부부 사이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시키고, 말보다 깊은 이해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성의 신체는 그 흐름에 자연스레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발기력 저하, 성욕 감소, 자신감 상실 등의 문제는 감정을 표현할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이때, 혼자 감추고 견디기보다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성숙한 선택입니다.
비아그라는 단순한 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사랑하려는 마음을 돕는 수단입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전문가와의 상담 후 비아그라의 도움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비아그라는 혈류를 증가시켜 발기 기능을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복용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며, 평균 지속 시간은 약 4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약이 성적 자극이 있을 때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만들어지는 관계가 아닌, 감정과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년 이후, 많은 남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랑을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노력조차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시들고, 외면하면 멀어집니다. 비아그라는 그런 관계에 다시 따뜻한 숨을 불어넣는 첫 걸음입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어느 날부터 아내의 눈을 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계가 점점 줄어들면서 말도 줄었고, 부부는 마치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사는 사람처럼 멀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사랑이 식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비아그라를 복용한 후, 그날 아내의 눈빛을 다시 마주했을 때 알았어요. 사랑은 여전히 거기 있었고, 내가 먼저 손을 놓았던 거라고요.
비아그라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마법의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 회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몸의 변화와 함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성적인 소통입니다. 단절되었던 관계는 몸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손끝의 온기, 눈빛의 떨림,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작은 노력이 관계를 다시 엮어줍니다.
이제는 약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비아그라를 바라볼 때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중년 이후의 성기능 저하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부끄럽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 사랑을 지키기 위한 당신의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물론, 비아그라는 만능이 아닙니다.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간신장 질환 등이 있다면 복용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건강한 식습관 등 일상의 변화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기능은 전신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 효과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사랑은 늘 변합니다. 예전의 뜨거움 대신 깊은 신뢰로, 설렘 대신 익숙한 온기로 바뀌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감정은 유지되어야 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표현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고, 몸이 다시 마음을 이끌어옵니다. 비아그라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복시켜주는 조력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비아그라는 당신만을 위한 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멀어진 손을 다시 잡게 하고, 침묵 속에 갇힌 감정을 꺼내게 하며,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시 연습하게 합니다.
사랑은 그저 기다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함께 가꾸고, 함께 노력해야 지속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그 사랑을 다시 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아그라는 그 길을 걷기 위한 신호입니다.사랑은 멀어지지 않았습니다.그저, 다시 표현되길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비아그라 원리는 혈관을 확장하여 혈류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발기부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비아그라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관 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아그라 음주는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 전문가들은 함께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구입을 원한다면 비아그라 인터넷 구입 시 정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아그라구매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 admin@119sh.info
이 글은 2025. 10. 12.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전자 노동감시 실태 및 법제도 개선 정책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기자말>
[김은진]
감시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상의 행동, 활동 및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확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감시와 각종 행태분석 행위를 '모니터링'이라고 순화하며, 타인에 대한 감시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인데, 특히 사업장에서 전자 설비를 사용하여 노동자의 행태와 일상을 관찰하는 행위가 매우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CCTV, 위치추적기기, 황금성게임랜드 지문이나 홍채 인식기기와 PC에 설치된 업무용 프로그램을 통한 감시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 이러한 설비에 기술이 더해져 업무용 PC로 하는 모든 활동이 기록되고, PC 화면을 초 단위로 캡처하고 이를 영상처럼 구현하여 마치 PC 화면을 원격으로 보는 것처럼 만드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 CCTV 등 영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상정보수집 ▲ GPS 등 위치정보수집 ▲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 수집 ▲ 메신저·이메일 등 대화정보수집 ▲ 모니터링프로그램 등 업무정보수집과 같은 각 전자감시 유형에 따른 노동현장 통제 및 감시 사례를 살펴본 후 근로기준법,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야마토통기계
▲ 회사가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노동자의 업무용 PC를 들여다보는 일이 일상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릴게임신천지
ⓒ pixabay
전자감시 유형별 사례
① CCTV 등 영상정보수집
사업장 노동감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사례는 CCTV 등 영상정보처리 바다이야기APK 기기를 활용한 감시이다. 최근 한 회사의 부서장이 직원들이 근무하는 상황을 사무실에 설치된 네트워크 카메라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아래 '앱')을 통해 수시로 노동자를 감시하면서 근무태도를 지적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해당 유형으로는 ▲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감시' ▲ 사용자가 업무용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통해 녹음된 대화나 통화 내용을 사후에 확인하여 노동자를 징계근거로 삼는 '블랙박스를 이용한 감시' ▲ 개별 휴대폰에 영상 촬영·저장·송출기능이나 관련 앱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노동자를 감시하는 '휴대폰을 이용한 감시'가 있다.
대법원은 회사가 시설물 안전과 화재 감시를 명분으로 CCTV 51대를 설치하자 노동조합 간부들이 노동조합 동의 없는 CCTV설치에 항의하며 회사가 설치한 CCTV 카메라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위 노동조합 간부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참조).
② GPS 등 위치정보수집
GPS, Wi-Fi, 비콘, 업무용 앱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수집되는 노동자의 위치정보는 사용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넘어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의 경계에 서 있다. 영업직, 배송직, AS 기사 등 외근이 잦은 직무에서 업무용 차량에 GPS 추적기 등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노동을 통제, 감시하여 문제 된 다수 사례가 존재한다.
해당 유형으로는 ▲ 회사가 업무용 차량에 GPS 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업무용 휴대폰 및 태블릿 PC에 위치정보 수집 기능을 탑재하여 노동자의 실시간 동선을 파악하는 '업무용 차량 및 GPS 기기를 이용한 감시' ▲ 일부 고객 관리(CRM) 앱이나 현장 업무 보고 앱은 보고서 제출 시 자동으로 위치 태그를 첨부하도록 설계하여 노동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모바일 출퇴근 앱을 이용한 감시' ▲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 운행 속도, 특정 지역 대기 시간 등 방대한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감시'가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노사분쟁 과정에서 회사 대표 등이 직원 동의 없이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행위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유죄 판단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고단2879 판결 참조).
③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 수집
스마트폰 잠금해제 기능에서부터 출입국 관리, 근태관리 시스템까지 지문, 정맥, 홍채 등 생체인식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고, 안면 인식을 통한 출퇴근 관리기기 도입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지문·안면·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는 외우거나 분실할 우려도 없기에 일상생활에서 보안 목적으로 많이 도입되고 있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유일무이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해당 유형으로는 ▲ 지문인식기기를 활용한 출퇴근 감시 ▲ 홍채 인식기기를 이용한 감시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 시장(피진정인)은 2022. 3. 1.부터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근태관리 실시를 추진한 행위에 대하여, A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들의 근태 상황을 개선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①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안면인식기를 통한 복무관리를 실시하면서도 그 외의 다른 대체수단은 마련하고 있지 않아 생체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고 있지 않은 점, ②정작 A 시청에서는 여러 문제점 등을 이유로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확인 방식을 시행하지 않으면서도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안면인식기 도입을 강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을 비롯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139800 참조).
④ 메신저, 이메일 등 대화정보수집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 간 대화에 대한 감시는, 단순한 업무 관리·감독을 넘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다수의 기본권과 직접 충돌된다.
해당 유형으로는, ▲ 사용자가 원격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노동자의 대화 내용을 동시에 확인하는 경우나,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노동자의 실시간 대화 내용을 직접 열람하는 경우, 시스템 설정을 통하여 수신되는 메일이 자동으로 관리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실시간 대화 감시' ▲ 사용자가 메신저의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거나 포렌식 복원을 통하여 노동자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노동자의 업무용 PC 또는 서버에 남아있는 기록을 열람하여 이를 출력·전송하는 '저장된 대화 감시 및 제공'이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학교가 원격 강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사들의 사적인 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행위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한 바 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 5. 14. 2003고단2107 참조).
⑤ 모니터링프로그램 등 업무정보수집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감시 목적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아래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노동자의 업무용 PC, 스마트폰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근무' 방식이 보편화하면서, 사용자의 물리적 통제를 벗어난 장소에서도 노동자의 업무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철저한 노동감시가 보편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해당 유형으로는, ▲ 회사가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노동자의 PC 온·오프 기록, 마우스 및 키보드 활동 감지 내역 등을 수집하여 출퇴근 시간 또는 업무 수행 시간을 확인하거나, 영업비밀 보안 또는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인터넷 사용기록 및 웹사이트별 접속 시간, 업무용 메신저 및 이메일 사용기록 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시간 PC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하기도 하는 '업무용 전자기기에 의한 감시' ▲ 노동자 개인 전자기기에 설치된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노동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성화되어 사적인 활동을 수집하거나, 개인 전자기기에 저장된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개인 전자기기에 의한 감시'가 있다.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안 제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 11. 12. 노동감시를 '사업장 전자감시'의 개념으로 정의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7. 11. 12.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권고). 그러나 약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권고는 여전히 현실에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동의' 제도 ▲ 노동자에게 명확한 설명과 고지 없이 이루어지는 감시 현황의 문제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사업장 전자감시 규율 조항을 신설하여 근로감독관(근로기준법 제11장)에 관련 문제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며,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행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아래 '근로자참여법')은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해서만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감시 설비의 '설치, 변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의결사항'으로 하여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덧붙이는 글
[김은진]
감시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상의 행동, 활동 및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확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감시와 각종 행태분석 행위를 '모니터링'이라고 순화하며, 타인에 대한 감시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인데, 특히 사업장에서 전자 설비를 사용하여 노동자의 행태와 일상을 관찰하는 행위가 매우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CCTV, 위치추적기기, 황금성게임랜드 지문이나 홍채 인식기기와 PC에 설치된 업무용 프로그램을 통한 감시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 이러한 설비에 기술이 더해져 업무용 PC로 하는 모든 활동이 기록되고, PC 화면을 초 단위로 캡처하고 이를 영상처럼 구현하여 마치 PC 화면을 원격으로 보는 것처럼 만드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 CCTV 등 영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상정보수집 ▲ GPS 등 위치정보수집 ▲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 수집 ▲ 메신저·이메일 등 대화정보수집 ▲ 모니터링프로그램 등 업무정보수집과 같은 각 전자감시 유형에 따른 노동현장 통제 및 감시 사례를 살펴본 후 근로기준법,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야마토통기계
▲ 회사가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노동자의 업무용 PC를 들여다보는 일이 일상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릴게임신천지
ⓒ pixabay
전자감시 유형별 사례
① CCTV 등 영상정보수집
사업장 노동감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사례는 CCTV 등 영상정보처리 바다이야기APK 기기를 활용한 감시이다. 최근 한 회사의 부서장이 직원들이 근무하는 상황을 사무실에 설치된 네트워크 카메라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아래 '앱')을 통해 수시로 노동자를 감시하면서 근무태도를 지적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해당 유형으로는 ▲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감시' ▲ 사용자가 업무용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통해 녹음된 대화나 통화 내용을 사후에 확인하여 노동자를 징계근거로 삼는 '블랙박스를 이용한 감시' ▲ 개별 휴대폰에 영상 촬영·저장·송출기능이나 관련 앱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노동자를 감시하는 '휴대폰을 이용한 감시'가 있다.
대법원은 회사가 시설물 안전과 화재 감시를 명분으로 CCTV 51대를 설치하자 노동조합 간부들이 노동조합 동의 없는 CCTV설치에 항의하며 회사가 설치한 CCTV 카메라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위 노동조합 간부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참조).
② GPS 등 위치정보수집
GPS, Wi-Fi, 비콘, 업무용 앱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수집되는 노동자의 위치정보는 사용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넘어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의 경계에 서 있다. 영업직, 배송직, AS 기사 등 외근이 잦은 직무에서 업무용 차량에 GPS 추적기 등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노동을 통제, 감시하여 문제 된 다수 사례가 존재한다.
해당 유형으로는 ▲ 회사가 업무용 차량에 GPS 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업무용 휴대폰 및 태블릿 PC에 위치정보 수집 기능을 탑재하여 노동자의 실시간 동선을 파악하는 '업무용 차량 및 GPS 기기를 이용한 감시' ▲ 일부 고객 관리(CRM) 앱이나 현장 업무 보고 앱은 보고서 제출 시 자동으로 위치 태그를 첨부하도록 설계하여 노동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모바일 출퇴근 앱을 이용한 감시' ▲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 운행 속도, 특정 지역 대기 시간 등 방대한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감시'가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노사분쟁 과정에서 회사 대표 등이 직원 동의 없이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행위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유죄 판단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고단2879 판결 참조).
③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 수집
스마트폰 잠금해제 기능에서부터 출입국 관리, 근태관리 시스템까지 지문, 정맥, 홍채 등 생체인식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고, 안면 인식을 통한 출퇴근 관리기기 도입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지문·안면·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는 외우거나 분실할 우려도 없기에 일상생활에서 보안 목적으로 많이 도입되고 있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유일무이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해당 유형으로는 ▲ 지문인식기기를 활용한 출퇴근 감시 ▲ 홍채 인식기기를 이용한 감시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 시장(피진정인)은 2022. 3. 1.부터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근태관리 실시를 추진한 행위에 대하여, A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들의 근태 상황을 개선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①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안면인식기를 통한 복무관리를 실시하면서도 그 외의 다른 대체수단은 마련하고 있지 않아 생체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고 있지 않은 점, ②정작 A 시청에서는 여러 문제점 등을 이유로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확인 방식을 시행하지 않으면서도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안면인식기 도입을 강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을 비롯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139800 참조).
④ 메신저, 이메일 등 대화정보수집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 간 대화에 대한 감시는, 단순한 업무 관리·감독을 넘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다수의 기본권과 직접 충돌된다.
해당 유형으로는, ▲ 사용자가 원격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노동자의 대화 내용을 동시에 확인하는 경우나,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노동자의 실시간 대화 내용을 직접 열람하는 경우, 시스템 설정을 통하여 수신되는 메일이 자동으로 관리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실시간 대화 감시' ▲ 사용자가 메신저의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거나 포렌식 복원을 통하여 노동자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노동자의 업무용 PC 또는 서버에 남아있는 기록을 열람하여 이를 출력·전송하는 '저장된 대화 감시 및 제공'이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학교가 원격 강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사들의 사적인 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행위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한 바 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 5. 14. 2003고단2107 참조).
⑤ 모니터링프로그램 등 업무정보수집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감시 목적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아래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노동자의 업무용 PC, 스마트폰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근무' 방식이 보편화하면서, 사용자의 물리적 통제를 벗어난 장소에서도 노동자의 업무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철저한 노동감시가 보편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해당 유형으로는, ▲ 회사가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노동자의 PC 온·오프 기록, 마우스 및 키보드 활동 감지 내역 등을 수집하여 출퇴근 시간 또는 업무 수행 시간을 확인하거나, 영업비밀 보안 또는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인터넷 사용기록 및 웹사이트별 접속 시간, 업무용 메신저 및 이메일 사용기록 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시간 PC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하기도 하는 '업무용 전자기기에 의한 감시' ▲ 노동자 개인 전자기기에 설치된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노동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성화되어 사적인 활동을 수집하거나, 개인 전자기기에 저장된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개인 전자기기에 의한 감시'가 있다.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안 제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 11. 12. 노동감시를 '사업장 전자감시'의 개념으로 정의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7. 11. 12.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권고). 그러나 약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권고는 여전히 현실에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동의' 제도 ▲ 노동자에게 명확한 설명과 고지 없이 이루어지는 감시 현황의 문제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사업장 전자감시 규율 조항을 신설하여 근로감독관(근로기준법 제11장)에 관련 문제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며,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행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아래 '근로자참여법')은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해서만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감시 설비의 '설치, 변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의결사항'으로 하여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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