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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혐오집회를 어찌할꼬···사전 금지해야 하나, 집회 자유 지켜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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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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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극우성향 단체 자유대학은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중구 일대에서 이재명 정부 비판 행진을 벌였다. 앞서 명동 일대 집회에서 혐중 표현이 섞인 구호·노래를 제창하다가 경찰로부터 제한 통고를 받았던 이들이다. 이들은 이날도 같은 노래를 부르다가 “집회·시위법이 금지하는 질서문란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행진을 제지하는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12·3 내란 이후 ‘혐오 집회’는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됐다. ‘사전에 이런 집회를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집회 자체를 금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진보당이 혐오 집회 금지법을 추진했다가 철회한 것은 이 같은 고민 때문이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철회했다. 이 법안에는 금지 대상 집회에 ‘인종·국가·민족·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헤 편견·증오·차별·적대심을 조장·정당화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 의원은 “소수자인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편견·적대심을 집단·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는 토론의 가능성을 차단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의 인간 존엄성을 해치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이 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되자 시민사회 등 일각에서는 집회 내용 등을 이유로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이 이런 비판을 수용해 법안을 철회하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단체들은 철회 환영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집회 내용에 대한 사전 심사와 금지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것은 혐오집회를 막는 수단이 되기는커녕 집회의 자유 전반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법안을 철회했지만 국회에는 유사한 취지의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들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자유대학의 사례처럼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 된 혐오집회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서울에서만 혐오표현이 등장하는 집회가 한 주에 많게는 십여 건까지 열리고 있다.
    집회를 관리해야 하는 경찰 일부에선 집시법 개정 추진을 반기는 분위기도 읽힌다. 명동 일대 혐중집회 등이 문제가 되자 경찰은 제한 통고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혐오 시위 현황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집회 시) 혐오표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으로 명확한 제재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학계·시민사회에서는 혐오표현 등 차별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할 수 있도록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이 마련된다면, 집회 현장의 혐오발언과 차별 선동은 그 법률에 근거해 사후적으로 규율될 수 있다”며 “이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혐오와 차별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별·혐오 등 행위를 금지하는 전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두고, 그에 기반해 집시법의 내용을 어떻게 바꿔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단순히 집시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구체적인 집회 규제와 관련해 기본권 침해 등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 특별히 제재 효과 등의 의미를 갖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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