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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 인근 주택가 골목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에 로고젝터가 운전석 앞 유리를 비추고 있다. 장민재기자
“차 앞 유리에 갑자기 빛이 번쩍 들어와 시야를 가리니, 골목길에서 사람이라도 칠까 봐 겁이 납니다.”
22일 오후 8시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258의1 인근 주택가 골목. 도로 바닥에는 ‘남동구와 함께 지켜온 행복’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어두운 밤에 더 또렷하게 보이는 이 글귀는 구가 가로등에 설치한 로고젝터에서 뿜어져 나와 바닥을 비춘다.
문제는 이 빛이 보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행 공간을 넘어 차량 통행 구간까지 비친다는 점이다. 해당 골목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은 전면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로고젝터 빛에 시야가 막혀 위협을 느낀다.
로고 모양의 빔이 앞유리에 맞닿으면서 순간적으로 전면 시야가 빛으로 덮이는 섬광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인근에 사는 김은총씨(30)는 “저녁에 차를 몰고 이 알라딘릴게임 골목을 지날 때면 빔 때문에 눈이 부셔 사람을 칠까 봐 항상 긴장한다”며 “최근에는 오토바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좌회전하다가 부딪힐 뻔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미추홀구 도화동 275 일대 골목길도 상황은 마찬가지.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문구를 비추는 로고젝터 빛이 도로 중앙까지 번지며, 이 곳을 지나는 바다신2다운로드 차량 전면 유리를 그대로 덮치고 있었다.
2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일대 인근 주택가 골목에서 우회전 하려는 차량 위에 로고젝터가 비추면서 전면에 있는 보행자가 시야에서 가려지고 있다. 장민재 기자
인천 사아다쿨 지역 곳곳에 설치한 로고젝터가 어두운 골목길에서 보행자에게는 안심 이미지를 주는 반면, 운전자에게는 오히려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5조는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도로표지 또는 교통신호와 혼동을 줄 우려가 있 모바일야마토 는 경우,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로고젝터 등은 이렇다 할 제한 규정도 없고 어느 곳에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태완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교수는 “인도를 향해 비추는 로고젝터는 문제가 크지 않지만, 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는 이면도로에 설치할 경우 운전자 시야를 잠시나마 차단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고젝터가 확산 중인 점도 문제”라며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명확한 설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 구간의 로고젝터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후 조치하겠다”라며 “운전자 시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 경우에는 위치를 재설정하거나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차 앞 유리에 갑자기 빛이 번쩍 들어와 시야를 가리니, 골목길에서 사람이라도 칠까 봐 겁이 납니다.”
22일 오후 8시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258의1 인근 주택가 골목. 도로 바닥에는 ‘남동구와 함께 지켜온 행복’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어두운 밤에 더 또렷하게 보이는 이 글귀는 구가 가로등에 설치한 로고젝터에서 뿜어져 나와 바닥을 비춘다.
문제는 이 빛이 보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행 공간을 넘어 차량 통행 구간까지 비친다는 점이다. 해당 골목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은 전면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로고젝터 빛에 시야가 막혀 위협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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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오후 10시께 미추홀구 도화동 275 일대 골목길도 상황은 마찬가지.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문구를 비추는 로고젝터 빛이 도로 중앙까지 번지며, 이 곳을 지나는 바다신2다운로드 차량 전면 유리를 그대로 덮치고 있었다.
2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일대 인근 주택가 골목에서 우회전 하려는 차량 위에 로고젝터가 비추면서 전면에 있는 보행자가 시야에서 가려지고 있다. 장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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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5조는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도로표지 또는 교통신호와 혼동을 줄 우려가 있 모바일야마토 는 경우,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로고젝터 등은 이렇다 할 제한 규정도 없고 어느 곳에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태완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교수는 “인도를 향해 비추는 로고젝터는 문제가 크지 않지만, 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는 이면도로에 설치할 경우 운전자 시야를 잠시나마 차단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고젝터가 확산 중인 점도 문제”라며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명확한 설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 구간의 로고젝터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후 조치하겠다”라며 “운전자 시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 경우에는 위치를 재설정하거나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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